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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폭력교사 교단서 퇴출
  • 서민철
  • 등록 2006-07-12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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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울리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도 강화
앞으로 학생에게 성범죄나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 교원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은행이 설립돼 범죄 수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4대 폭력 근절 대책’에 성폭력 대책을 추가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적격 교사의 학생 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징계에 의해 해임이나 파면된 교원은 다시 교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강화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가 실시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피서지 및 학생 비행 예상지역에 교외생활지도단을 편성, 순찰ㆍ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외출제한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와 전문 치료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민들을 울리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전국 등록 대부업체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대부업 등록 시 전화번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 외에 채권 인수ㆍ추심업에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서민금융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용119'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오는 12월부터 경찰청 산하에 각종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금품ㆍ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구속 325명, 불구속 5,596명 등 총 5,9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피해가 3,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착취 1,030명 △불법 사금융 564명 △취업사기 508명 △불법 직업소개 195명 △과다 소개료 7명 등이며, 임금착취의 경우 총 17,468건을 조사해 39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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