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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면 2주 휴가…월 10만원 양육수당도
  • 박희호
  • 등록 2006-07-18 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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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입양휴가제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실시되고 입양부모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또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 원과 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입양을 전후한 2주간 입양휴가를 낼 수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향후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덴마크 47주, 독일·일본 14주, 벨기에 15주, 미국 12주 등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나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양부모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입양부모의 자녀 수도 5명 이내에서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독신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내입양가정 중 미혼이나 이혼가구 등 독신자 가구는 지난 2000년 205만 1,467가구(14%)에서 올해는 15.9%인 205만 2,427가구로 증가했다.입양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 씩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현재 18세 미만의 국내입양아동은 2만 5,105명 수준이다. 이와함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근로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TV, 인터넷, 종교신문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입양 홍보와 입양문화 개선운동 등을 진행하고,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민간단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입양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입양가정 지원 등을 통해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복지팀 이석규 팀장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며 "공개입양운동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국내외 입양 아동은 모두 22만 4,752명으로 이중 국외 입양이 15만 7,145명으로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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