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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들이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한 입법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작해 4월 30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일명 ‘탐정업’이라고도 불리우는 민간조사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실조사 서비스업으로, 정부도 작년 3월에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새로운 일자리로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2005년 이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래로 유사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되었음에도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 우려와 소관부처 이견 등의 문제로 10년째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입법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및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보고,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관련연구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정책 설명자료를 제작하였다.
주요내용은 민간조사업의 필요성, 외국사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관리감독방안 등 민간조사업 도입을 둘러싼 주요쟁점 및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간조사업의 허가, 자격요건 및 교육, 영업준수사항, 출입 및 장부 검사 등 민간조사업의 육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논의의 핵심 쟁점인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 방지, 소관부처 지정 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에 제작한 민간조사업 입법정책 설명자료를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자료실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학계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강화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