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월의 공정인으로 유통거래과의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 사무관과 김종민 조사관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공정위가 씨제이오쇼핑(CJO), 롯데홈쇼핑, 지에스(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 발주,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4억 원을 부과(2015년 3월 25일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시장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홈쇼핑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시정은 물론 제도 개선과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