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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 엄벌 성매매 수요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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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07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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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구매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등 성구매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6일 개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에서 이영자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남성들의 성구매 습성은 '모임-술-음담패설-성구매-뒷풀이' 등을 유희로 즐기는 남성문화에 기반한다"며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매매를 남성의 '정상적'인 일상문화로 받아들이게 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며 이 때문에 성구매자 중심의 성매매근절운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매매에 관한 정책은 성매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제적 착취, 인권침해의 횡포와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기생·공모집단들의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태들을 반사회적인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 업주와 알선업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은 보호, 구매 남성과 업자만 처벌아울러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성구매자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추진돼 왔지만 한국의 상황은 아직도 취약하다"며 "스웨덴 모델처럼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성 구매 남성과 알선업자만 처벌하는 법 규제가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 성을 파는 사람은 무죄지만 성을 사는 사람은 유죄로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99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신매매 수요를 없애기 위한 대중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스웨덴의 이같은 정책은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성적 인신매매 수를 크게 줄이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긍정적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성매매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성매매를 심각한 성범죄로 보는 시각과 현실인식이 미약하고 성매매 문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성문화와 밀착돼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인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의 수요적 측면 차단하는 것이 중요또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집결지사업과 현장상담소사업 등이 진행돼 왔다"며 "이는 탈성매매를 위해 선불금 문제 등 법률적 지원에서부터 의료, 생계, 직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한국적 모델을 탐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시그마 후다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도 '인신매매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보고서 등을 통해 성매매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성적 서비스 수요 감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남성의 수요적 측면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다 보고관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의 모든 성매매가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규정한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며 "상업적 성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처벌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을 제외해야 하며 본국 송환과 같은 제제도 받지 않도록 해 피해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와 인신매매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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