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홍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홍천군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32,234필지로 평균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 최고 지가는 홍천읍 신장대리 10-9번지 중앙통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3,151,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내면 광원리 산197-3번지로 7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군청 토지주택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30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