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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2만원 이하 가정으로 산모도우미 확대
  • 박희호
  • 등록 2006-10-17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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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16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152만원)이던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21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들 가정의 도우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도우미가 파견되며 2주간(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 건강 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2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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