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 7890건, 117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납부의 경우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