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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노조간 협정 공개 의무화
  • 박희호
  • 등록 2006-11-08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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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청렴계약 체결…위반시 상여금 등 반납
토지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24개 공공기관은 다음달부터 노조와 협약한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 시설투자, 자산취득 등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 임원들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224개 혁신대상 공공기관에 발송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지침에 따르면 224개 공공기관들은 다음달부터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 등 상세한 경영정보는 물론 노조와의 이면 합의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주요 정보공개 대상은 시설투자·법인출자·사업진출·자산취득·직원처우개선 등에 관해 체결한 양해각서, 협약.협정 또는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동일인에 대한 100억원 이상규모의 담보제공 내용,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총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50억원 이상인 공사.제조.물품구입, 기타 장래 경영부담을 초래할 사항 등이다. 공공기관들은 공개대상에 대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자체 정보공개규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대상은 관련자료를 비치해 놓고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놓고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공시여부를 재검토해 그 사유가 제거된 후에는 즉시 공개토록 하고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도 공시 가능한 수준에서부분공시, 요약공시 등의 방법으로 적극 공개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이들 공공기관들이 연말까지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들과 직무청렴을 계약토록 하고 청렴계약 이후에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금·상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환수토록 했다. 공개방법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와 해당 기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또 새로운 경영정보가 나올 때마다 2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모두 224개이며, KBS·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공시제도 및 청렴계약제도'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임금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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