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부자 50명를 추첨하여 7월 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자다.
추첨대상은 종이고지서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납부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7월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고,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5만 원 ~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 원 이하) 결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신용·현금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