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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반드시 연내 처리를”
  • 서민철
  • 등록 2006-11-20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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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추위 결의문 발표 “로스쿨 지연 등 피해·혼란 막아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월 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사개추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개추위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25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로스쿨과 국민 재판참여 등 주요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그만큼 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로스쿨 설립에 대비해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370여 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건물을 설립하는 등 이미 2000억원 넘게 투자됐다”고 전했다. 사개추위는 또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신뢰의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도 “사법개혁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생과제”라며 “이 법안들이 국회의 여러 가지 정파를 떠나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 관련부처,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사법개혁 법안 중 주요 미처리 법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로스쿨법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등이다. 입법이 완료된 개혁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군인사법,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확대),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이다.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내년에는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의원들이 차분하게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걱정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또 “그동안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정당에 가서 간청도 하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정치권의 사정 때문에 제때 제대로 심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하지만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권도 협조해 오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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