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첫째,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은 운전자가 주행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브레이크 패드 등)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공단과 민간 검사소는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 및 검사절차 등을 알려주고, 검사 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네째, 허위·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도 민간 검사소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검사소 소재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했다.
다섯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민간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 요건에 부적합한 기존 출장검사장은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출장검사소 설치 시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민간 정비업체와 협의해 운용할 경우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