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부장 지영난)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에게 빌려간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고 남동생 장씨에게 판결했다.
또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할 것 등을 판시했지만, 나머지 원고(장윤정)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5월 말 조정을 권고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동생 장씨는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빌린 돈 중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의 돈에 대한 육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