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다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A사 직원 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낸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 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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