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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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스티커 배부 장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개정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300만원)
■ 시 행 일 : 2015년 3월 25일
■ 계도기간 : 2015년 9월 24일까지
■ 스티커배부 : 철원군청(체육청소년과), 읍․면사무소(주민생활부서)
철원경찰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철원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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