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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 이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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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13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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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위, 투명성 강화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도
보조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와 외부 회계감사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는 개방형 이사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운영지침 개정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청렴위는 “사회복지시설ㆍ법인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개선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렴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A사회복지시설은 1999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노숙자쉼터와 보육시설 수용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000여 만원을 횡령했으며,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B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무려 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 법인 관리가 안 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범위와 이사 자격 요건, 추천방법 등 세부기준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마련토록 했다. 또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청렴위는 아울러 법인 관계자들이 금융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거래내역, 잔고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특히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법인들의 관행적이고 무분별한 기본재산 처리와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시설 수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위는 이 밖에도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운영위원 위촉 시 관련단체가 위원의 30% 추천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금, 후원금 집행 평가 강화 △법인 감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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