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A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유전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 담당자들은 A씨 부부의 자녀 4명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진행성 근위축증(SMA) 환자였기 때문에 태아가 같은 병을 앓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정확도 97.5%의 검사를 신뢰하고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추가 검사가 태아나 산모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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