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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 주정비
  • 등록 2015-07-27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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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 의료급여 176만원, 주거급여 189만원, 교육급여 220만원 이하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월소득 189만원,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2만 4831원, 2인가구 276만 6603원, 3인가구 357만 9019원, 4인가구 439만 1434원, 5인가구 520만 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인 4.00%를 적용해서 결정됐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올해 28%에서 29%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될 전망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 20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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