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오후 2시에 유죄로 선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관 8대5의 의견으로 유죄판단을 내리게 된것이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의원 임기 4년중 3년은 이미 채운 상태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드문 사례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