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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문성용
  • 등록 2007-02-0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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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 지난해부터 실무작업반 구성해 10여차례 회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5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 협의기간 중임에도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3단체장(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과 복지부 장관이 만난 논의자리에서 의협이 10여가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2주간의 추가 협의를 요청,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복지부도 5일 그동안 유보해왔던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을 밝히게 된 것. 복지부 노연홍 본부장은 "오는 11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며 의협 대표와 언제, 어디서나 추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협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 수용여부를 최대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시민단체 등으로 실무작업반 구성, 지난달까지 10여 차례 회의 의료법은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돼 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됐으며, 73년 전면개정 이후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료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2개 시민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지난달까지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한편, 의료서비스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참여 단체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작업반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약 25개 이상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시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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