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할인행사 등을 미끼로 연회원 등 장기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선불을 받고 회원으로 모집한 후 내부 수리와 장비의 보수·교체를 명목으로 휴업을 가장, 폐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某씨(39세, 남) 등 468명으로부터 1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B헬스클럽’ 업주 C某씨(44세, 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헬스클럽 위탁영업사장 D某씨(46세, 남)와 헬스클럽의 실제소유자 C某씨(44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된 E某씨(75세, 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A某씨(39세, 남) 등 58명이 내부수리를 이유로 휴업한 헬스클럽에서 폐업을 결정해 연회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고소장(총 192명)을 제출, 수사착수 (위탁운영 사장 D某씨에 대한 긴급출국조치)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은 고양시 소재 연면적 1,000평 규모로 피의자들이 처음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던 2010년부터 회원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4. 11.부터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미납으로 인해 명도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임대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임대차 가계약을 맺는 등 더 이상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더욱이 피의자들은 폐업하기 수개월 전부터 헬스기구 중고 매입자들과 접촉하고, 헬스기구를 중고로 매입하는 업자의 견적을 내기 위한 방문에도 다른 회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해달라며 방문시간을 지정하는 등 주도 면밀히 폐업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는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각종 특가 할인행사로 연회원 등록하면 1개월을 추가, 13개월 동안 회원 등록시켜주고 45만원 이하의 연회비(정상 운영가는 68만원 이상 추정)을 받았는데 이정도의 회비로는 헬스클럽 유지가 힘든 금액이었고 결국, 지난 5월 중순 내부 시설 및 기구들의 노후화로 보름 동안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가장 휴업을 하고서는 재개장 직전 폐업을 공지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연 회원을 모집 후 악의적으로 헬스클럽을 폐업하는 업주 등 범행 가담자를 모두 구속함으로써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동종 수법자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헬스클럽 회원 가입시 저가의 전단지나 현수막으로 프리세일 등 내용의 불법 광고물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과다한 회비할인 및 장기등록을 유도하는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등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