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포천시 대로변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 4,341리터(시가 610만원 상당, 총 판매액 37억원 추정)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 A某(45세, 남)씨와 B某(47세, 남)씨는 2012. 5. 23.경부터 단속시까지 포천시 대로변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등유에 경유 혼합, 등유에 2싸이클엔진오일 혼합)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법이 주유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공터에 가짜경유가 실려 있는 타인 명의 이동주유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건설현장 등의 현장 주문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속된 A某씨는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당시 판매수법이 주유소내 지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 이 수법은 수사기관의 현장단속시 바로 적발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고 이동주유차량에 미리 적재하여 놓은 유사석유제품을 건설현장 등에 판매하는 진화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에서는,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 판매는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간의 경계를 허물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세금포탈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사범들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