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탈당했다.
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로선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지만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가결됐다"며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