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10개월~1년간 취업준비기간을 부여하지만, 빈자리를 메울 대책이 부실해 야전부대 공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지원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 공석이 무려 374석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지원교육기간 중에는 봉급은 받지만 사회적응활동 등 자유로운 취업준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떠나게 된다. 이렇게 실무현장을 떠나는 간부들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이어서 최소 소령급, 상사급 이상 직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기재부에 전직지원교육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19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었지만 그 외에는 국방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증원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직지원교육을 최초로 도입하던 1995년에는 교육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이후 1년으로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야전부대 공석 등 군 인력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복무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0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이면서 인력운영 부담을 더 키웠다. 군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받을 혜택이라는 생각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 온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취업을 위한 정부에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로인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