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의장 김혜정)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11-23일)의 제10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166억원중 2개과에서 4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어서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