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3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소득․재산 금융정보 등 총63종의 변동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약 4,000세대에 이르며,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세대는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변동에 따른 수급자격 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로 적극 연계·보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세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장비용 징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등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