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10월 8일 16:39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104동 화단 앞에서 고양이집을 만들고 있던 남녀 2명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1명(女)이 사망하고 1명(男)은 상해를 입은 사건을 수사중, 10월 15일(木).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용의자 A군(초등학생), B군(초등학생)의 신병을 확보, A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 중에 있고,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등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용인서부서장을 팀장으로 총 41명(청 16명, 서 25명)의 수사전담 팀 편성 수사착수, 발생장소가 104동 6라인 안방 베란다 앞으로, 벽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5∼6라인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5∼6라인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발생당시 내부 거주자를 확인하고 각 세대 정밀 수색하여 미세증거 채취, 벽돌 유무를 확인, 옥상에서 족적(크록스 고무샌들) 등 감정물 37점 채취하여 국과수 감정의뢰, 전단지 배포하여 제보를 유도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이는 한편, 3∼4라인 옥상에서 5∼6라인으로 넘어와 범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4라인 아파트 CCTV 정밀 분석 및 각 세대 가가호호 방문하여 탐문 및 수색을 병행하던 중 3∼4라인 1층 현관 CCTV상 발생시간 이후 불상의 초등학생 3명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 CCTV 분석으로 동선추적 및 탐문수사로 초등학생 A군과 B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함께 놀던 중 5∼6라인 옥상으로 건너간 뒤, 벽돌을 던졌다”는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객관적인 증거로는, 3∼4라인 CCTV에 범행이전에 올라간 후 범행 직후에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 되고 10월 8일, 현장 감식 시 옥상에 채취한 족적(크록스 문양)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크록스)의 문양이 일치한다는 경찰청 과수센터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