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임성덕)는 사단법인에 명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속칭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3억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고양시 소재 A한방병원 사무장 B某씨(38세) 등 5개 병의원 사무장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단법인 대표 C某씨(63세) 등 6명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입건하고 사단법인 대표 C某씨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무장병원은 서울(은평) 인천(부평) 강원(인제) 등에 위치한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2개소로, 의사 8명 한의사 3명 간호사 7명을 비롯한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80여 병상을 갖춘 뒤 2015. 8.경까지 길게는 약 2년여간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단법인 대표는 매월 200~500만원까지 모두 1억9천여만원 명의 대여료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병의원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병의원에서는 법인대표에게 병원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것은 보험 사기이자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 행위로,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사단법인 및 사무장병원 등은 보건소 등 관할청에 즉시 직권폐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