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출금계좌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 이동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payinfo.or.kr)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계좌이체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정상저긍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페이인포를 통해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이득과 손해가 갈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잘못입력했을 시, 당일 오후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