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 대학교의 전직교수 장(52)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두 제자에게는 징역 6년을 야구방망이를 전달한 여제자는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여간 제사 A씨(29)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협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