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데이트폭력'으로 SNS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3월 29일 조선대 의전원생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시간 가량 감금상태로 각종 폭행을 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판결을 받았다.
벌금 1200만원이라는 판결. 판결의 이유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에 여자측은 학교측에 같이 수업을 듣지않게 배려를 원했지만 학교도 이를 거절했다.
이후 SNS에서 논란이 확대되자 학교측은 긴급 회의를 모집했고, 결국 남성을 제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측의 정신적 충격과 SNS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학교측도 이를 묵인했을 것이다.
더이상 소셜커머스에서 여론몰이로 인한 해결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