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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6%, “1주 개근하면 주휴수당? 금시초문”
  • 윤만형
  • 등록 2015-12-07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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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사업주 37%, ‘야간 수당 제대로 지급 안 해’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으며, 사업주 37%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기준법 준수에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 이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알바생의 경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67.2%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3명(32.8%)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경우 60.3%로 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었고, 알바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높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야간근무의 경우 사업주들의 임금지급 실태를 보면 근로기준법대로 ‘통상 시급보다 50% 더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62.9%였으며,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4.2%)와 ‘통상시급보다 많지만 50%를 가산하지 않는다’(12.9%)가 총 37.1%에 이르렀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이 외에도 ▲시급, ▲휴일, ▲휴게시간,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고 있어, 최저임금 등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알바 근무(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10점 만점 중 사업주 평균 8점, 근로자 평균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음에도,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가 근로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비롯해 구직자의 권리인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근로 전 꼭 작성, 체크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부당대우와 소송 등 갑을논란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으로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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