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38,0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의 소유주다.
납기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 이ㆍ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라디오, 지역신문 등 언론사를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하여 반드시 개별납부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