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술을 함께 마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며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모(3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술을 함께 마시던 20대 여성 A씨가 취하자 강제로 추행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소라넷'을 통해 알게된 제3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안에서 동영상과 '소라넷' 접속 기록을 삭제한 흔적을 검찰이 내밀자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송씨로부터 추행과 촬영 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지난 7월 자신이 나오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 부터 확인한 뒤 '소라넷'이 아닌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직접 소라넷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혐의를 확인하고 송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