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만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을 받는다.
이어 Δ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2000원 Δ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800원 Δ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3000원 Δ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됐다.
대통령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봉급이 3.4% 올랐고, 여기에 수당 등을 더한 총 보수 인상률은 3.0%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4급 이상 전체 및 과장 보직 5급 공무원, 총경·소방정까지 확대되고 성과연봉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각 부처 업무 중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따져 주요 직위에 대해선 '중요직무급'(직급별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밖에 출산휴가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봉급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