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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주정비
  • 등록 2016-01-05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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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④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⑤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


기타 개정사항


①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영 제74조제1항)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③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④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영 제88조제1항~제3항)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5 공포, ’16.5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⑤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영 제98조제2항~제6항)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영 제101조의4 신설)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⑦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영 별표 1)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⑧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영 별표 5)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6. 5.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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