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교육·복지·여가부 등 5개 부처가 함께하는 국민행복 분야 연두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보고했다.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핵심개혁과제 등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고용부도 이러한 연두업무보고 방향에 맞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14년부터 추진하였고 ’15.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개혁 입법, 2대 지침 마련, 현장 변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만큼 정부 4년차인 올해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2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도모하면서 임금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한다.(300인 이상 380개, 300인 미만 770개)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조치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12월 개최된 노동연구원의 임금실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은 세계 최고이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 → 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장시간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가 연착륙되도록 조기 이행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방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