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부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평상 시 3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07:30~09:30/18:00~20:00까지,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07:00~22:00까지 화수4거리부터 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등 도심 내부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도심통행 제한 구간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사거리〜간석오거리〜벽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
하지만, 시는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수송 대책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중 농·축·수산물, 제례용품,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화물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 받아 화물자동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통행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 허용으로 신선도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운송업체 및 서민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