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울산시는 인지도 높은 대만 유튜버 차이아까(蔡阿嘎) 팀을 초청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전답사여행(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산·부산·경남의 주요 관광지 등 동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롯데호텔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사전답사...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