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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막아야
  • 조병초
  • 등록 2016-03-02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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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에 막강 권한주어 소비자 옭 죄는 법

소비자를 옭죄고 기업에 특혜주는 ‘특별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안번호 6548)은 소비자를 옭죄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확대와 보험사의 이익이 맞물려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2013년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보험업계가 청부하여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은 발의된 지 2년 6개월 만에 2월 18일 정무위를 최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오랜시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법사위와 총회에서는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법이다.


이 법안이 소비자를 울리는 악법인 이유는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정을 보면 명확하다. 이 법안은 ◇정부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실적을 중시하는 전담기구의 특성상, 일단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사기로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선의의 소비자였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토록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제정되는 ‘특별법’은 없다. 미국,독일,오스트리아, 중국에는 형법에 보험남용이나 보험사기로 입법되어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입법례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존재한다. 보험업법도 존재한다. 백번 양보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 내용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사기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분야는 비단 보험 뿐만은 아니다. 대부업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진정으로 이 법안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면 금융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대상’ 사기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대상’ 사기행위가 아니라 말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연간 8만명에 4,500억원의 보험사기범을 적발하고 3조4천억원의 보험금(보장성보험금의 12.4%)이 누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나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보험사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선량한 계약자자산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험사기’로 몰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영리기업이 정부에 대해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특별법제정에 들러리 설 이유가 전혀 없다.


금소연은 최근 몇 년간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는 마치 유행처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며, 금융당국은 조직의 몸집불리기라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이번 법안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인지를 되돌아 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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