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2016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 총460개소(체납액 총87억 8,200만원)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명단을 조사하여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오는 3월부터 6월 말 까지 약 4개월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차 납세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여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업법인 차량번호판 집중영치, 출국금지 대상자 조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