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이모 교수가 2014년 12월경 광주 남구 장모 국회의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장모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이 모 교수는 본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장모 의원이 호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4.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1억 9천 여 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2014년 12.경 장모 의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건을 송치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3월 27일자로 위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모교수가 항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지 불과 20여 일만에 광주지방검찰청이 장모 의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모 교수는 “교비사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이 사건이 검찰의 기소를 통해 교비에 대한 횡령행위들이 뿌리 뽑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이 모교수가 재정신청을 하여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