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만 받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 부과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배부,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