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원룸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전 직장동료 B(61·여)씨의 원룸에서 금팔찌와 신용카드 등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6개월 전까지 광주 한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실직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24일부터 8월4일까지 모 숙박업소에서 알게 된 직원 C(47·여)씨를 상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2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광주지역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2건의 고소가 제기돼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