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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운영 홍보 주력
  • 김영현
  • 등록 2016-03-29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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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문 발송과 함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기한은 4월 말일까지고,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이 해당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이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시․군·구에 안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자는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위택스(Wetax)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안분신고서·안분명세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이고,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만 제출(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특별징수분 납세지와 본·지점 간 정산을 통해 기 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로 법인에게 환급 처리해준다.

 

이와 함께 타 시․군·구에 지점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표(신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재 750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전년과 달라진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정읍시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홍보용 리플렛(leaflet)을 법인 전체에게 재차 발송할 계획이다.

  

또 시에 소재한 13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기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서둘러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가 기한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 일인 내달 30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539-5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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