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발전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동의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이 49.6%로 과반 조건을 달성치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서울화력본부를 비롯해 보령화력과 서천화력 임직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부당노동행위(노조·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고소·고발됐다.
특히, 중부발전 노조는 지난달 25일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부당노동행위로 충남 보령과 서천 지청에 고발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중부발전을 포함해 4개의 발전회사 중 3개가 불법적인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사측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정치권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중부발전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가 정창길 사장을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는 중부발전의 노사 갈등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성과연봉제가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각 공공기관별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 도입뿐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있어서 노사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 사회적·행정적 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더욱이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마다 특성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기관별 조건을 토대로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표 설계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