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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발동
  • 손영목
  • 등록 2016-06-0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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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 외제차량 압류, 공매 통해 체납액 충당


김포시는 조세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체납법인의 고급 외제 차량을 추적 및 봉인,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포시 체납징수기동반은 해당 체납법인의 체납액이 6천 6백여 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나 사실상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납법인의 고급 외제 리스 차량(재규어)을 예의주시하던 중 최근 리스기간이 만료되면서 체납 법인의 소유권 등록과 동시에 타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의도적인 조세회피로 판단한 체납징수기동반은 조세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를 밝혀내고, 체납법인 대표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조사와 독촉으로 동차량의 소유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차량 압류와 강제 견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압류된 해당 차량은 인터넷 차량공매(오토마트)를 통해 매각돼 체납액에 상당부분 충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고의적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세밀하고 전방위적인 추적조사로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범칙행위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납세 의무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방세 체납 없는 지역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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