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2016년 2월2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4대 이사장에 당선된 (신**) 씨가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본인회사(대륙산업(주))가 관여하여 회원사 들에게 빈축을 사고있으며 일부회원들은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진위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인 **구청 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바 불법차량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로 답변을 받은바 불법화된 화물차를 감차하고 약10억원 정도되는 유가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 이란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불법화물차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하여 서울시 협회원사 들에게 비난과 이사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1.보도문
제목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지는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인천)섹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협회 신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륙산업(주)이 불법 증차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산업(주)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