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앞으로 강제 노역 대신 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미납 벌금을 사회 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벌금자가 아닌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서민들은 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하루 5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강제 유치돼 왔다. 앞으로 사회봉사를 하려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 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 최대 5백 시간 안에서 봉사 시간이 결정된다. 또 사회 봉사를 일부만 이행해도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 봉사를 그만 둘 수도 있다.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135만여 명 가운데 3백만 원 이하 선고자는 94%,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한 사람은 3만 2천여 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2만 8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322억 여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벌금 미납자들은 주로 양로원 등에서 사회 봉사를 하게 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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