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PC방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대북보고문을 만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와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두차례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225국은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하는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김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외국계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집한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대북보고문을 실제 북한에 보낸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해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암호 파일 등을 분석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